정책
수입약 보험등재 7월고시 8월 실시
수입약의 보험등재가 예정대로 7월 1일자로 고시되고 8월부터 시행된다. 또 동일성분이 있는 경우로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되었던 품목과 동일성분이 없는 200여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방안(CIFX1,78)제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6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입약 등재방안 및 실시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그러나 수입약 보험등재 가격검토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보험등재를 거부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7월 1일 고시되는 품목은 120개 업체 947 품목에 상당 부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업체 재열람기간중 등재에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만 7월 1일자로 보험등재를 고시할 예정이며, 이의 및 등재거부 업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가산정방안을 마련한 후 재신청받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7일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수입의약품 보험약사 신규등재를 계기로 관련기관,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신규검토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5월 24일부터 31일동안 수입의약품 보험약 등재를 신청한 120업체 947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의약품 인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검토가격에 대한 업체열람을 실시했다.
업체 열람결과 인정은 13개업체 33품목(3.5%), 이의신청 97개업체 899품목(94.9%), 자친취하 10개업체 15품목(1.6%)에 이르는 등 검토가격에 대한 업체의 반발이 제기됐다.
이들 신청업체들은 검토가격이 수입원가 이하로 너무 낮고 상대 비교품목의 산정이 불합리하며, 국내의약품인하(30.7%) 예정가격 기준으로 검토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검토가격의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월 7·8일 양일간 국내 의약품 의료보험약가 현행가격을 기준(고시가)으로 산정한 검토가격에 대해 업체 재열람을 실시했다.
업체 열람결과 인정은 24개 업체 95품목(10%), 이의신청 96개업체 771품목(81.4%), 자진취하 34개업체 81품목에 이르는 등 업계의 불만이 표출됐다.
이같은 신청업소들의 가격산정기준 불만에 따라 업체 재열람후 수입약 보험등재가 9월 연기로 유력시됐으나 복지부와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측이 검토가격이 원가이하로 나타나는 일부 수입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약 수입 등재는 예정대로 7월부터 강행하게 됐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현행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 기준에 의한 검토가격이 원가 이하로 나타나는 일부 수입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키로 결정했다.
이는 수입의약품 등재와 관련 Amcham·EUcham 등에서 제기한 통상마찰을 원활히 해결하고 국내 의약품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에 의한 가격 검토 결과 현행 수입약의 보험급여가 대비 평균 60.38%이며, 상대비교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품목은 현행 수입의약품의 보험급여가 대비 약 48.4% 수준, 보험급여가 대비 60%이하 품목이 전체의 49.6%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수입의약품신규등재신청시 업체에서 요구한 신고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고가 대비 검토가격은 약 51% 수준이며, 상대비교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품목의 경우는 신고가 대비 42.1% 수준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원가보전방안(CIFX1.78)을 우선 적용해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수입약 보험등재를 결정키로 했으며, 현행 신규등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추후 실구입가 상환제도 도입시 적용키로 했다.
이는 신규등재 신청품목중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동일성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상대비교가로 결정된 품목과 동일성분이 등재된 품목중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되었던 수입의약품에만 적용된다.
원가보전시 선진 7개국 평균가 대비 86.78% 수준이고 보험급여가 대비 64.7%수준에 이른다고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밝혔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검토가격이 원가이하로 산정된 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해 줌으로써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며 수입의약품 공급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일성분이 있는 경우로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된 114품목과 동일성분이 없는 198품목 중 약 200여품목이 원가보전방안에 의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신규등재 신청품목중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동일성분에 증재되어 있지 않아 상대비교가로 가격이 결정된 품목과 동일성분이 등재된 품목중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된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이 CIF X 1.78배 미만의 품목에 대해서는 CIF X 1.78배의 가격으로 산정하되 7개국 평균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됐다.
수입의약품 신규등재 신청품목은 투여경로별로는 주사제가 전체의 45.6%인 440품목, 분류번호별로는 200번(개개의 기관계용 의약품)대가 전체의 28.4%인 269품목, 소분류번호별로는 외용제의 131번(안과용제)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규등재 신청의약품중 약사법 규정에 의해 희귀의약품은 81개 품목으로 전체 신청품목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약은 72개 품목으로 전체 신청품목의 약 7.6%를 차지했다.
또 신규등재신청업소중 외국투자기업은 전체의 33.3%인 40개 업소이며 신규등재 신청품목수는 전체의 56.1%인 531개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위원회는 지난달 28·29일 열린 업체 재열람 결과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1일 수입약 보험등재를 고시하고 8월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체 열람 기간중 이의 신청을 제기한 업소에 대해는 보험약 등재를 유보하는 한편, 8월 시행후 새로운 등재기준을 마련 수입약에 대한 등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용주
199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