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사법개정안 7일 국회본회의 통과
약사법개정안이 드디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한 보건복지분야 법률안 14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약사법은 지난 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된 이후 47년에 걸쳐 32차례 개정됐으며 지난 3월 31일 의약분업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9개월여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개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는데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가지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기개설약국은 1년간 유예기간부여)했다.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한다고 규정,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했음. 그러나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불편최소화를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1종전염병환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병역의무등을 수행하는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등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전염병예방접종용 주사제,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등 특수질환의 치료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진료업무에 한해 분업을 실시토록 했으며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이를 통보토록 했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통합, 의약외품으로 하고 통합업종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했으며 의약품등 제조업의 관리를 업종별·제조소별로 하던 것을 업종별로 단순화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의약품등 소분업을 제조업에 포함해 업종을 폐지했으며 식약청장은 의약품 허가신청, 신약의 재심사 또는 재평가시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청인이 당해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약사·한약사국가시험등의 관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했다.
이어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도매상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할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소등의 합병이 있을 때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이날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분야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등이다.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안,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국립암센타법안, 보건환경연구원법중개정법률안등이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노경영
199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