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00년 의약계 주요 변화
2000년에는 의약계 환경이 급변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먼저 보험관리체계의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 98년 지역의보와 공교공단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된 데 이어 올해는 의보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새출발한다.
또 7월부터는 의약분업 시행된다.
DRG제도가 전면 확대 실시되고 보험급여의 범위도 확대되어 요양급여기간 제한이 완전 철폐된다.
의약품 도매업계 주도하는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 설립된다. 한의계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가 실시되고 한약사가 배출된다.
약국은 GPP준비로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굵직한 제도 대부분이 7월에 시행됨에 따른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여름은 여느때 보다 숨가쁠 전망이다. 의약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의약분업 실시]
99년 3월31일 개정한 약사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00. 7. 1부터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따라 지난해 12월27일 약사법 및 하위법을 개정해 분업을 예정대로 실시하게 된다.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시행한다.
[GPP(우수약국관리제도) 시행]
의약분업과 함께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1월부터 전국적으로 500여개 약국을 선정하여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를 보완해 분업에 발맞춰 실시하되 전 약국 확대는 2001년경에 실시할 확률이 높다.
[의약품 유통구조의 개편]
7월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 및 의약품 조달의 투명성 제고되고 도매상 공동 출자로 한국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될 예정이며 전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보관, 배송 등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요양기관이 사용한 의료보험 약제비를 보험자로부터 물류협동 조합이 직접 수령하여 해당 도매상 및 제약회사에 배분하게 된다.
[의료보험약품의 실거래가 시행]
2월부터 복지부고시가 보상체계가 약가마진의 최소화로 인해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보상체계로 바뀐다.
보험약가 사후관리가 년1회에서 상하반기 각1회 실시로 강화된다.
조사한 의약품의 전체 거래가를 취합한 가중평균가를 해당 의약품의 보상상한가로 고시하고 그 가격 범위내 실구입가로 청구 및 지급한다.
[가교임상시험제도 시행]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경우 국내 임상시험의무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가교임상시험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의료보험통합 일원화]
지난해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시지역 의료보험조합, 군지역 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1차 통합완료 된 데 이어 내년 7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차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은 자동 폐지된다.
조직은 완전통합하되 재정은 2001년에 공^교와 직장, 2002년에는 직장과 지역을 통합한다.
직장가입자는 과세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는 단일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다.
[진료비 심사기구 완전 독립]
내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연합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바뀐다.
본원 및 6∼7개지부에 직원수 1,114∼1.216명, 상근심사위원 3인이내, 비상근심사위원 600인이내 규모로 종합병원 및 한방 심사를 하게 되며 모든 진료비는 보험공단이 지급하게 된다.
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기능의 신설해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 지급하며, 신 의료기술 급여관리의 조정 지급한다.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내년 7월1일부터 요양급여기간 제한 완전 철폐되고 산모 산전진료의 요양급여 실시되며 진료수가 산정기준 및 지침, 보험 급여 적용 등에 대한 규정 및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완화된다.
또 건강진단사업의 활성화되고 본인 부담 보상금, 장제비 등 현금급여 수준이 상향조정 된다.
[수가계약제 시행]
계약수가의 발효시기는 1월부터이며 수가계약체결 만료일은 9월30일까지이다.
- 수가고시제(1977년∼2000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물가관리 및 자영자 국고지원금 예산 확보 관계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게 된다.
- 수가계약제(2001년 이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 계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DRG 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
내년 7월1일부터 DRG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3차 시범 사업을 6월30일까지 연기하고 의약분업과 함께 실시한다.
99년 3차 시범사업은 17개 질병군 71분류 항목이고, 참여 기관수는 3차기관 16, 종합병원 95, 병원 77, 의원 607 등 7백97개이며, 입원 진료비 점유비가 총 입원건수의 37%에 이르고 있다.
[장기이식체계 확립]
장기이식에 관한 업무의 종합관리를 위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국립의료원에 설치하고 뇌사판정을 합법화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2월9일자로 발효한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장기이식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월1일부터 전문의 수련이 실시된다.
[한약사 배출]
2월20일 제1회 한약사시험이 치러지며 이에 따라 한약사가 배출된다.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축소]
26종이던 수급조절한약재 중 99년 실사 결과에 따라 강활, 향부자 등 7개 품목 제외하고 19종으로 축소한다.
[제품검사제도 폐지]
사전에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품에 한해 유통^판매하던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류 등에 대한 사전제품검사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법정전염병 종류 및 분류 변경]
1∼3종 분류를 1∼4군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제1군 전염병에서 황열을 삭제하고 O-157 H7을 추가하는 등 법정전염병의 종류와 분류를 대폭 변경하고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나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나병을 한센병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유성호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