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 EDI 참여 급속 확산
전국 19,400여개의 약국 중 8,484개의 약국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을 통해 약제비를 청구하고 있어 참여율이 44%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연합회는 99년말 총 59,800개소의 요양기관 중 2,6273개소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료비(약제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3차의료기관 32개소, 종합병원 64개, 병원 43개소, 치과병원 26개소, 한방병원 4개소, 의원 8,970개, 한의원 2,832개, 치과의원 4,790개, 약국 8,484개, 보건소 1,028개소 등이었다.
EDI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8,484개의 약국 중 인정은 5,431개, 시험은 3,063개소였다.
약국 EDI 청구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914개, 부산 614개, 대구 591개, 광주 893개, 대전 326개, 경기 1,363개, 경남 430개소, 그 외가 353개소였다.
의보련은 EDI청구 인정기관은 요양기관이 단독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뜻하고 시험기관은 수가·약가 산정 등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연합회 등의 지도를 받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험기관은 EDI청구를 숙지하기 위해 1∼3개월간의 운영기간을 거치는 단계라고 의보련 측은 설명하고 있어 이들 기관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약제비를 EDI로 청구한 약국으로 분석된다.
약제비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청구할 경우 디스켓 또는 서면보다 청구에서 진료비 지급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또 요양기관 측면에서는 물류비용과 행정적인 낭비를 피할 수 있으며, 심사기관인 연합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보련은 현재 26,273개의 EDI청구기관을 올해 말까지 42,000여개로 확대시킨다는 방침 아래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EDI 청구독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국가가 우선적으로 디스켓·서면청구 보다는 EDI를 통한 약제비 청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다.
김용주
2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