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읍면 65% 이상 분업 예외지역
의약분업시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의사 등도 외래환자에 대해 직접 조제·투약할 수 있는 분업예외지역으로 전국 총 읍·면수 1,425개소의 65% 이상이 지정고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순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98년 6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을 파악한 결과 전국 읍·면 1,425개소(읍 195·면 1,230) 중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은 137개소(읍 1·면136)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읍·면은 83개소(읍 2·면 81) △의료기관 및 약국 모두 없는 읍·면은 699개소(읍 5·면 694) 등 모두 919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총 읍·면의 64.5%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약국이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 137개소 지역에 소재하는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분업예외지역 지정(복지부장관 고시사항)은 기본적으로는 해당지역의 의약자원분포에 따라 결정되지만 분업기초단위인 의료기관(1개), 약국(1개)이 분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주민 생활권, 그리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특성 등을 고려, 시·도(지역별 분업협력회의)에서 별도로 지정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분업시행방안에 도시화지역에서의 보건지소업무 중 외래환자 진료업무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예외지역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분업예외지역 고시대상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 △도서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은 있으나 두 기관간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모든 진료과목의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특수의료기관(치과 병·의원, 나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만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기타 분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검토하고 있어 98년 조사결과보다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gk고 있다.
복지부는 분업예외지역 지정·고시와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시도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분포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 현재 그 결과를 취합중이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4월 초까지 예외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4월 중에 복지부가 분업예외지역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예외지역을 선정·고시할 방침이다.
노경영
200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