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체조제약 1,657품목 2차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분업시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351성분 1,657품목을 2차로 지정 공고했다.
1차 818품목에 이어 2차로 지정 공고된 1,657품목은 5월10일까지 제약회사가 제출한 약효동등성 시험품목중 일부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분업시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하여 대체조제가 허용되므로 의약사와 제약회사·도매업소·약국에 대체조제의약품을 미리 인지하여 분업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1,657품목을 공고한 것이다.
특히 식약청은 제약회사들이 5월까지 제출한 약효동등성 시험자료품목 2,442품목을 6월15일경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분업협력회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약국들의 의약품구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준비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차로 1,657품목을 지정 공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지정된 대체조제약은 135개사 1,675품목이며 10품목이상 제약업소는 67개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10품목이상 지정된 제약회사들중 신일제약이 45품목으로 가장 많고 종근당 37품목, 동광제약 36품목, 동화약품 31품목 순이다.
이밖에 건일제약 26품목, 경동제약 24품목, 광동제약 21품목, 국제약품 35품목, 근화제약 22품목, 대우약품 28품목, 대웅제약 25품목, 대원제약 29품목, 대화제약 21품목, 동구약품 29품목, 동산제약 20품목, 동아제약 23품목, 메디코리아 24품목, 명인제약 29품목, 보람제약 25품목, 부광약품 20품목, 삼일제약 20품목, 삼천당제약 23품목, 성진제약 25품목, 신풍제약 31품목, 아주약품 21품목, 유한양행·일동제약 각 25품목, 코오롱제약 24품목, 한림제약 28품목, 환인제약 27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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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
200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