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처방약 금주까지 약국 공급 완료
복지부는 9일까지 전국 13,000개소 약국에서 신속하게 의사처방전을 90%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처방약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약사회와 처방약 수급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3일에는 제약협회 회장단,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단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약품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것으로 협조 요청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처방의약품 적정수급 방안'에 따르면 처방약을 분석한 결과, 처방빈도가 90%이상인 약품 종류가 동네약국은 300∼500종, 병원문전약국은 700∼1,200종이며 품목수로는 동네약국이 1,500∼4,500품목, 문전약국은 5,000∼12,000품목으로 대체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약국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처방약 비치대상 약국 명단을 파악하여 10일까지 모든 약국에 처방약 공급을 완료토록 하고, 10일부터 31일까지는 분업시행을 독려하여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한 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처방전 수용을 위해 △병원문전약국은 700종이상 △동네약국은 500종이상 △소형약국은 소아과·내과 등의 다빈도처방 수용을 위해 300종이상 약품을 비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동네약국은 내과·가정의학과·소아과·피부비뇨기과·외과·이비인후과·치과 등 다빈도 품목을, 병원문전약국은 신경과·정형외과·정신과·산부인과 등 특수질환 약품까지 포함한 다빈도 품목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필요물량의 의약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만큼 분업제도 실시를 확신시켜 가수요를 조정하여 의약품 공급을 원활히 하고 계도기간 중 이미 확보된 처방약은 일정기간 사용토록 보장하며, 시행초기 보험 분할청구와 개산불 제도 허용을 검토하고 약국간 약품공동비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처방약 세부 준비방안으로 약국별로 개별 구매토록 하고 지역별 약사회·반회를 중심으로 공동구매 하도록 했으며, 물량확보가 어려운 저빈도 처방의약품은 약사회 분회장 책임 아래 분회별로 1세트이상 확보하고 거점약국과 배송센터를 운영토록 했다.
또한 대형병원 주변 약국에서 처방전 수용이 어려운 경우 동네약국 분산방안과 인근약국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동네약국에서는 동네의원 처방을 100% 수용토록 했으며, 대형병원 이용 단골환자를 위한 처방약 세트 구매를 유도키로 했다.
강희종
200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