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과 약국의 임의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구성, 16개 시도별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불법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의 법규 위반사례 발생으로 국민불신을 초래하거나 지정된 약국이외에는 해독 불가능한 처방전을 발행 하거나 생산공급이 중단된 품절약품 처방, 예외환자·예외의약품 처방으로 국민불편을 증가시키는 위법행위등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약무식품정책과장을 반장으로 '감시기획팀'과 4개의 특별기동감시팀을 운영하고 식약청과 6개 지방청에 상시 약사감기단을 구성하여 필요시 12월까지 각시도와 합동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도별로 각 보건의약과에 사무실을 두고 보건의약과장을 반장으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고발민원, 전국적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신고센터'를 운영해 감시단과 직접 연결해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감시반은 의사, 의료기사, 간호사, 약사 등 의약계 면허 소지자나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유통업무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100명을 정원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지역 보건소에 '의약분업지역감시단'을 별도로 운영하며 보건소 소장을 반장으로 지역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 주요 시도별 공공근로 감시인력 배정현황
부산(8), 대구(6), 광주(4), 대전(4), 경기(12), 강원(4), 충남(4), 충북(4), 전남(4), 전북(4), 제주(2), 경남(6)
신수경
2000.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