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업예외 확대조치는 분업 포기의미
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을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사제 제외대상을 확대 조치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권수호와 의료계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약분업 예외확대조치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불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대상을 확대한다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와 상반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며 "분업에 대한 보완은 현 의약분업안에 따른 시행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의약분업의 당사자인 의료계, 약계,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정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특히 "주사제의 경우 약물남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의약품으로,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화를 주장한 바 있는데도 정부가 주사제에 따른 국민불편에 대해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고, 예외조치 확대라는 무분별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분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이러한 분업원칙의 훼손은 철저한 준비를 시행해야 했던 정부가 문제발생시마다 일시적이며 미봉책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의보수가, 의-정 밀실야합에 이어 노인,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과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확대조치 발표를 선택한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도 "현재의 방안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이겨 무분별한 예외조항을 남발해서는 제대로 된 분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정부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대상 폭을 현재 15% 안팎에서 50% 선으로 높여 상당수의 주사제를 병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가장 남용이 심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분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가인호
200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