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치과·한방 병의원 부당청구 만연"
치과 및 한방 병·의원의 부당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현지 방문해 심사하는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병·의원 17개소가 조정추정금액 1억9천여만원에 조정률 24.8%로 나타나 치과병의원에서의 부당 청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약분업의 사각지대인 한방병원도 20개소가 현지심사관정에서 2억여원의 조정을 당해 조정률 21.1%를 기록했다.
약국의 경우 대상기관 37개소가 조정추정금액 2억8,700여만원에 조정률 9.42%를 기록해 약국들도 부당청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방문해 심사한 '현지 확인심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문요양기관 3개, 종합병원 10곳, 병원 7곳, 의원 46곳, 치과 17개소, 한방 20개소, 약국 27개소 등 총 143개 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를 심사한 결과 약 11억원을 심사조정했다.
현지 확인심사 실적에 따르면 전문요양기관 3개소가 조정추정금액 340여만원에 조정률 0.32%, 종합병원 10개소가 3,600여만원에 2.56%, 병원 7개소가 2,400여만원에 1.95%, 의원 46개소가 3억2,800여만원에 8.27%였다.
또 한방병·의원 20개소가 조정추정금액 2억300여만원에 조정률 21.1%, 치과병·의원 17개소가 1억9,700여만원에 24.08%, 약국 37개소가 2억8,700여만원에 9.42% 등이었다.
심평원의 현지 확인 심사결과 적발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위장 내시경검사에서 정상소견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궤양 치료약을 처방하거나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이중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의원에서는 초음파를 실시하지 안고 청구하거나 검사실적을 불려서 청구한 것이 발견됐으며,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된 약품을 환자에게 본인부담시키고 동시에 보험금여 대상으로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요양기관에서의 부당청구가 만연함에 따라 심평원은 본원 및 7개 지원의 심사인력 중 약 30%에 해당되는 280명을 현지 확인심사 인력으로 배치하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주
200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