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계, '5·31대책'추진 강행 반발
의·약계가 '5·31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구체화 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불참함으로써 복지부의 일방적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재정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급여제도 합리화와 관련,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축소 등을 심의했다.
이날 건강보험심의조정위는 20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회등 의약계 대표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복지부가 지난 5월31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사실상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의약계의 반발 속에 열림으로써 정부가 예정대로 밀어붙이기가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과 관련, 요양기관의 진찰료와 처방료를 진찰료로 단일화하고 분업 이전과 이후 처방료의 평균 처방료를 진찰료와 통합했으며, 종전 처방료에 붙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삭제하고 초진과 재진은 계속 구분토록 했다.
특히 의원급과 약국에서 1일 의사와 약사 1인당 환자수를 구분하여 진찰료에 대해 보험자 부담분에 대해 체감을 실시하는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환자수 75명을 기준으로 75명에서 100명까지 10%, 100명부터 150명까지 25%, 150명 이상은 50%씩을 체감하는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사제에 대해 원외처방료와 조제료 등을 삭제하고 요양기관의 야간시간 가산율(진찰료의 30%) 적용시간대를 현행 18시부터(토요일은 15시) 익일 9시까지 되어있던 것을 20시부터(토요일은 15시)부터로 축소 조정하여 발표된 종합대책 내용을 재확인했다.
또한 치료재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총 1,123개 품목에 대해 평균 4.52%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2,141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을 늘여 보험재정을 절감토록 했다.
복지부는 6월중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개선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고시 및 심사청구와 관련된 고시, 치료재 상한금액 고시등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계 대표의 불참속에서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강행 함으로써 '5·31 건강보험 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급여제도 개선을 6월중 확정지어 7월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 감으로써 강도 높은 보험재정 안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가 '5·31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를 내딛기 위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의·약계의 불참속에 그대로 가동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시켰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의약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31 대책'을 그대로 밀고나갈 의사를 시사하면서 정부의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정책추진 방향을 재확인함으로써 의·약·정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발표했던 '5·31 종합대책'을 여과없이 그대로 확정하고 차등수가제 도입과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 등을 그대로 강행하는 급여제도개선 정책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의·약계가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서는 의약계의 불참으로 지난 7일 개최된 제 4차 의약정협의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운영되어온 '의약정협의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향후 의약정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의·약계가 내부 사정으로 선뜻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제도와 의약분업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받아 들일수 없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밀고나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향후의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의사회와 약사회의 대응 향배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전국 시도에서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에 강력히 반발 하면서 분업원칙이 훼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더욱 팽배해지고 있으며, 의사회도 내부적으로 강력한 불신에 휩싸이는등 정부와 회원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계가 상호간 이해가 얽히면서도 정부에 대해서는 同病相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2001.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