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처방변경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분업 이후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를 일삼은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 약국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청된다.
또 최근 3개월간 서울지역 약국들의 불법사례 적발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들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의약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약국 1,274개소, 의약품도매상 55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478개소 등 총 1,817곳의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1/4분기 약사감시 결과 위반업소는 총 231개소라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이중 위반약국 163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약사감시 결과 카운터나 비약사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18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시대상으로 떠올랐으며 분업 이후 처방전을 임의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다 적발된 경우가 9건,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행위가 3건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판매업소 과대광고 59건 △무단 휴·폐업 36건 △무허가 제품판매 5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5건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합 보관 진열판매 1건 △기타 위반행위 6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위반, 약사면허대여, 향정한 외 마약장부 미기재·미비치,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행위 등의 불법사례는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 중 19개소는 업무정지 명령, 21개소는 고발조치, 66개소는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5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개수명령을 내렸다
한편 1/4분기 약국 불법사례 적발건수(163개소)는 지난해 4/4분기 82개소의 약국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급증, 약국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대한 단속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가인호
200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