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처방변경등 불법행위약국 67곳 적발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를 일삼은 약국 67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의약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2/4분기 약사감시에서 약국 2,383개소, 의약품도매상 87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548개소 등 총 3,224곳의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조사한 결과 8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분업 불법행위를 한 67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약사감시 결과 적발된 약국의 불법행위는 카운터나 비약사에 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20건(1/4분기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한 것이 7건(1/4분기 9건), 임의조제 행위는 6건(1/4분기 3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판매업소 과대광고 6건 △무단 휴·폐업 11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2건 향정한 외 마약장부 미기재·미비치 1건 △기타 위반행위 1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위반, 약사면허대여,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행위, 무허가 제품판매 등의 불법사례는 이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 중 9개소는 업무정지 명령, 10개소는 취소명령, 5개소는 고발조치, 34개소는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9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개수명령을 내렸다.
한편, 2/4분기 약국 불법사례 적발건수(67개소)는 지난 1/4분기에 적발된 163개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가인호
200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