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글리벡 30% 무상지원 조건 2만5천원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글리벡'(노바티스)의 보험약가가 30% 기증조건으로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 가격은 당초 정했던 1만7,862원을 고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됨으로써 수용 여부는 제조회사인 노바티스에 달려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를 제기한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의료보험 상한금액을 심의한 결과 약제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1만7,862원의 약가책정을 재확인하고, 대신 국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30% 분량을 기증하는 것을 전제로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결정에 앞서 노바티스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10%를 무상 기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만5,000원을 제시했으나 복지부는 무상지원 폭을 30%로 확대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로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결정함으로써 노바티스측이 수용 여부를 선택토록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A7 국가의 평균가로 결정된 '글리벡'의 가격이 1만7,862원이 적정선이라는 원칙 아래 노바티스측이 30%를 무상 지원하는 조건이면 2만5,000원의 가격 제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냄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리벡'의 가격이 노바티스측이 주장한 2만5,000원으로 책정되려면 국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30%(500명분)선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희귀약품센터 등 공적기관 및 법인 등에 기증해야 하는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글리벡'의 가격이 1만7,862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모았으나 노바티스측이 공급을 거부할 경우 윤리적인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고 외국의 가격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30%를 무상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2만5,000원으로 책정하는 선에서 결정을 내렸다.
국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현재 약 1,000명 정도이나 실질적으로 '글리벡'의 적응증에 필요한 환자는 약 450∼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노바티스측의 무상 지원 명분도 환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1만7,862원 정도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1/4분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대해 이의 신청한 품목을 추가 조사한 결과, 98개 제약회사 664품목에 대해 평균 6.15%를 인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연간 248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을 구비한 기관에 한해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인정 및 해지 기준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인정 및 해지기준 대상은 재활 및 물리치료, 조혈모 세포이식, 검체 및 조직병리검사 등 3개 항목이며 이의 실시기관에 대한 인정 및 해지기준으로 해당항목의 실시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실사평가원장에게 인정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희종
200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