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약제비 600억원 절감 차질
정부의 보험안정 대책이 약제비 등 부문에서는 예상보다 대체조제 기피, 참조가격제 시행 연기 등으로 600억원의 차질을 빚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상치에 접근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이경호 차관이 26일 발표한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에 따르면 약제비 등 절감 부문에서 당초 계획했던 참조가격제의 시행이 무산되어 415억원의 절감 기대가 무산되었고 약국의 저가약대체도 대체조제 기피로 21억원 절감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의 효율성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복지부는 약제비 등 부문에서 금년도에 총 1,291억원의 목표를 세운 가운데 691억원의 효과를 거두어 600억원의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절감 대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약제비 등 절감 내역을 보면 △보험약가 인하 521억원(금년목표 529억원) △참조가격제 시행연기(목표 415억원) △약국저가약 대체조제(목표 21억원) △약제비 적정성 평가 105억원(목표 261억원) △치료제료 사후관리 강화 65억원(목표 65억원) 등으로 목표에 비해 600억원의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보험약가 인하에서 50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제약업계만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원·약국의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1,410억원의 재정절감을 예상했으나 1,070억원 수준에 머물러 340억원의 차질을 빚어 당초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5·31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집행과정에서 현실과 훨씬 동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급여비 절감부문에서 △진료비 심사강화로 2,368억원(목표 1,777억원) △진찰료·처방료 통합으로 996억원(목표 1,040억원) △야간시간 조정 등으로 394억원(목표 162억원)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로 478억원(683억원) △차등수가제로 270억원(목표 548억원)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로 135억원(목표 392억원) 등 총 4,641억원(금년목표 4,602억원)으로 39억원을 초과하여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금년도 보험재정 절감액목표치 1조887억원 중 97%인 1조57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