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합폐쇄대상 동일층 개설 '최다'
폐쇄대상 약국유형을 분석한 결과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장소제한으로 1년간 영업이 정지되는 폐쇄대상 약국 99곳을 최종 확정하고 폐쇄명단을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1차보고 135곳에 비해 약 30% 축소된 수치로, 서울지역은 1차 46곳에 비해 22% 감소한 36곳, 경기도는 1차보고 89곳에 비해 약 31% 감소한 63곳을 각각 복지부에 보고했다.
이중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된 경우(약국개설제한 사례 4에 해당)가 총 38곳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층 약국개설의 경우 서울지역은 13개소(36%), 경기도는 25개소(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사례(약국 개설제한 2에 해당)는 모두 37건(서울 11개소, 경기 26개소)으로, 동일층 개설과 함께 가장 많은 폐쇄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개설제한 사례 3에 해당하는 한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용자가 해당건물의 복도·계단·승강기 등을 전용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는 모두 24개소(서울 12개소, 경기 12개소)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례 3의 경우 시·도에서 건물 내 위장점포 설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동일층 약국개설이나 용도변경에 비해 폐쇄통보가 적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사례 1에 해당하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는 단 한건도 폐쇄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 관계자는 "폐쇄대상 약국이 대폭 축소된 것은 해당 보건소가 약국들의 소송을 우려해 폐쇄대상 진위 여부가 애매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도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