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일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최근 벌인 결과 허위광대광고 업소,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사용제품 판매업소 등 총 236개소를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신고 없이 식품 등을 생산한 업소 24개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 1개소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업소 7개소 △질병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 혼동 우려 허위·과대광고 업소 10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업소 107개소 △기타 71개소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각 시·도와 분기별 1회 이상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