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4분기 보험의약품 실거래 내역 조사결과 할인·할증이 확인된 348품목에 대해 평균 3.5%의 약가 인하조치가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지난 7·8월에 180개 요양기관(종합병원 30개, 약국 150개)에 대해 보험의약품 실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할인·할증이 확인된 106개 제약사 348품목에 대해 2월초에 약가인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부터 인하되는 348품목의 약가 인하율은 평균 3.5%이며, 최고는 62.5% 최저 0.01% 인하된다.
영일약품의 건위소화제인 비오라제정은 88원에서 33원으로 인하돼 가장 큰 인하율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인하품목중 국내 생산품목은 282품목으로 81%, 수입의약품이 66품목으로 19%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또 인하품목증 고가의약품은 100품목으로 전체 품목의 28.7%에 해당되며, 이중 국산생산품목은 77품목 수입의약품은 23품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할인·할증이 확인된 348품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상정한 후 2월초에 약가인하조치를 완료해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고 의약품 유통의 정상화를 위한 약가 사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약가 편차가 심한 동일성분·함량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청구액이 많은 다빈도·고가의약품 및 요양기관을 선정해 연 2회 정기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1월중 약가편차가 심한 동일성분·함량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위해 제약사 및 수입업소에 원가계산서·생산(수입) 및 매출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약가인하 요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할인ㆍ할증된 348품목 보험약가 인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