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특별약사감시팀은 약사법을 위반, 의약외품인 치약 바퀴벌레용 살충제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의약외품 제조업소로 치약제조 허가 당시 주성분인 침강탄산나트륨 함량을 30%로 제조품목허가(제품명:닥터프로키토플러스치약)를 받았음에도 주성분인 침강탄산나트륨 함량을 40%로 한 무허가제품을 생산, 제품명을 '자일키토산치약'으로 표기하고 제조원도 소르니(SORINI)로 허위 표시해 생산 판매했다.
또 무허가 바퀴유인 살충제(제품명:바퀴킬-A)를 생산함에 있어 허가취소처분 진행중인 제조업소 '(주)소르니화학'의 제품 내용물을 개봉해 자신의 제품에 재충진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했다.
대전청은 무허가로 생산된 제품을 압류 폐기 및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관내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약사감시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