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급내역 미제출업소 이달내 행정처분
복지부는 7월 31일까지 접수된 공급내역 보고 업소 명단을 식약청(제약 수입업소) 및 시·도(도매업소)에 이달 초 통보할 방침이다.
식약청 및 시도에서는 관내업소중 미제출업소에 대해 사유를 조사해 제출대상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미 제출업소는 8월-9월중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어서 이달내 미제출업소와 허위보고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처분이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허위보고업소에 대한 처분은 ▷업소에서 제출한 전산자료 심사평가원에 8월초 송부 ▷심평원이 공익적 성격의 요양급여의약품 사용통계 자료 생성(8월-9월)▷요양기관(병원)에서 보고한 구입내역 보고자료와 공급자 내역보고자료 연계를 통해 교차확인 후 허위 보고업소에 대한 처분 복지부에 의뢰(9월-10월)▷복지부가 식약청 및 시도에 통보해 조치지시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 과정중 수량 공급단가(실거래가) 등을 조사하고, 공급자와 요양기관간 특수 공급관계(속칭 품목장사 등)도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했을 경우 제조업자는 1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 2차 3월, 3차 6월, 4차 품목취소 행정처분이 도매업소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월, 3차 3월, 4차 6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복지부가 집계한 '공급내역 보고자료 제출 업소 현황'에 따르면 7월 31일 현재 제약업소와 수입업소 129개소, 의약품도매업소 731개소 등 총 860개업소가 공급내역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도매업소는 서울이 298개업소로 가장 많고, 부산(80), 대구(69),광주(52), 경기(51),경남(38), 대전(30), 전북(28), 인천(19), 강원(18), 충북(12), 전남(11), 충남(10),경북(6),제주(5), 울산(4) 순으로 제출했다
이권구
200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