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동성 활성화 - 성분명 처방 촉구
1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동성시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식약청의 활성화대책을 물었다.
또 생동성실시 성분 성분명 처방 제도화, 생동성실시품목 보험약가 차등, 강제실시,생동성 불인정 품목 신규허가 제한, 여러 회사의 공동신청 허용,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등을 대한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찬우의원은 "식약청에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확대 준비 차원에서 생동성시험 실시 대상 품목을 약 2천개 품목으로 했으나 현재 255개품목이 인정돼 실적이 저조하다"며 향후 시험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을 밝히고, 식약청이 복지부에 건의한 활성화방안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생동성시험 활성화대책 1차년도인 지난해 9월1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대체조제용으로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겨우 8품목에 불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매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생동성시험 활성화와 관련,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만 허가하기 시작한 89년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보험약가를 삭감하거나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무엇보다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식약청이 생동성시험을 시작할 당시에는 보험급여액이 높고 보험약가의 차이가 큰 성분을 위주로 생동성시험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만 '보험급여 청구약품 상위 20개품목'(심평원 제출)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생동성시험이 실시된 품목은 총 5개성분 25품목에 불과해 평균적으로 1약품당 대체약이 1개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험약가 차이가 3배이상 나는 성분은 총 73개로 이 중에는 무려 10배이상 약가차이가 나는 성분도 있지만 이중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성분은 겨우 4개밖에 안된다"고 따졌다.
김의원은 특히 "정작 생동성시험을 받아야 할 다빈도 고가의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정부정책을 관망하고 있고, 복지부는 식약청이 건의한 생동성시험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보험약가 차등지급건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만의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나머지는 해당기관에 권유하는 수준이거나 언급이 없었다"며 "정부가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을 강제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생동성시험 실시 성분 성분명처방 ▷생동성실시여부 따라 약품의 보험약가 차등 ▷생동성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품목 목록화를 통한 강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남경필의원은 "현재 식약청이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생동성 불인정품목 경우 신규허가 제한, 여러 회사의 공동신청 허용, 생동성인정회사에 위탁생산 인정 등을 활성화방안으로 내놓았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 생동성이 확인된 품목들을 쓰도록 강력한 지도를 하고, 약가마진 차액의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식약청이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재선의원은 "생동성시험 부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고 제약업계는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이 의료계의 반발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라며 의약계의 대립과 견제가 아무리 강해도 정부정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고 주문했다.
이권구
200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