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자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예방 관리지침'을 배부하고, 원내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내년 3월3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동법령 시행 이전에 위 지침을 개별 의료기관에서 병원감염 예방에 활용토록 했다.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무균술, 소독과 멸균, 격리, 손씻기, 요로감염관리, 폐렴 예방과 관리, 카테터 관련 감염관리, 병원직원의 감염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번 배부된 지침은 법 시행 전이라도 수술실 등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병원감염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26일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를 중심으로 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