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중인 적정기준가격제 시행에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 대표들은 제도 시행이 시기상조라는데 한목소리를 같이 했다.
복지부가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적정기준가격제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현 시기에서는 제도 시행은 시기상조라면서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적정기준 가격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행정부담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업계에는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김진현 인제대교수는 "적정기준제 시행으로 인한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개 약효군에 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적정기준가격제를 시행하는 경우 11개 약효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부 시안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시행하되 대상약효군은 동질성이 높은 성분별로 설정하여 행정적 부담과 의료소비자, 의사, 약사의 이해를 보다 쉽게 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약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참조가격제의 도입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없이 시행한다면 제도 도입 근본취지가 변질되어 국민과 요양기관들에게 불신과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전락될 수 있으므로 먼저 문제점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사와 환자간의 일방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환자들에게 약품선택권이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적정기준가격제 시행에 따라 의사의 고가약 처방에 대한 부담은 환자가 지게되고 국민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불신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태수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적정기준가격제를 시행하려면 △약가의 적정책정을 담보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찰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게 하는 공단가격입찰제의 도입 △환자가 조제과정에서 조제비용을 지불할 때 약국의 본인부담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다는 점에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조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정부가 적정기준가격제를 도입하려는 목표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절감에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의료소비자인 환자로 하여금 가정 저렴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출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에 따라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적정기준가격제는 의료공급자인 의사 및 약사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보험약가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약효동등성 확보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홍창기 부회장은 "적정기준 가격제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증가시키고 재정절감효과는 불투명하며, 의약품의 실거래가 상승과 음성거래를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시행을 유보하되 불가피하다면 원외처방대상 외래환자에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이사는 "적정기준가격제는 건강보험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신 국민들에게 본인부담확대로 인한 약제비 전가, 의약계는 처방권 제한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행정비용 증가, 시민단체에는 국민부담 가중으로 인한 저항 심화, 공급자입장에서는 양질의 의약품 퇴출, 신약개발 의욕 상실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된다면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적정기준가격제 도입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조제과정에서 대체조제가 함께 열려 있어야 약가인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잇다"며 "의사·약사·제약회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KPRIA 이병권 정책위원장은 "적정기준가격제는 △건강보험재정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작용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제도"라며 시행에 반대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한오석 기획총무실장은 "적정기준가격제의 장점은 제약기업들이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가격결정을 규제 등의 억제정책없이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 인하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며, 의사의 처방 자유에 대한 어E한 법적 제한도 가하지 않고 약제 사용시 환자의 비용 의식을 높여 약제비 지출의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점으로는 약제의 임상적 치료 차이를 세밀히 고려하지 못하며, 특허의약품 등에 대한 경제적 침해로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의 감소가 우려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시 효과적인 약제비 지출 억제가 어렵고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한오석 실장은 "적정기준가격제 시행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행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그동안 유관단체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제공되었다"며 "이를 감안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은 많은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방향에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해 이날 공청회 참석 토론자 중 유일하게 제도시행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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