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된 약가재평가제도로 인해 보험약 2,732품목에 대해 평균 7.2%의 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18일 약가재평가를 통해 대상품목 12,178품목중 22.4%에 해당되는 2,732품목에 대해 평균 7.2%의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월과 내년 1월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는 2002년 8월 기준으로 보험약값이 등재된 지 3년이 지난 품목 12,178품목을 대상으로 현행 일반신약의 가격산정기준 중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정기준을 적용하여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 이를 약값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하되는 12,732품목에 대한 구간별 품목현황은 △5%이하가 1,386품목 △5-10%인하가 402품목 △10-20%이하가 803품목 △20-30%이하가 124품목 △30-40%이하가 14품목 △40-50%이하가 3품목이다.
최고로 인하되는 품목은 한국유씨비의 이비인후과용제인 '뮤코후르드나잘스프레이'로 44.47% 인하율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종전의 약값인하는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져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한 일부 복제(카피) 품목만 약값이 떨어졌으나 이번 약가재평가 도입으로 특허가 진행중인 오리지널 품목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가격수준을 재검토해 일시에 많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약값을 조정하게 됐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인하조치로 인해 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연 588억원의 약값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보험재정 절감액은 430억원,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약값부담감소는 158억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매년 1차례식 약가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약값부담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보험재정건전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