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기관 이의신청에 대한 정산심사업무가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 마감을 월 1회로 제한해 처리해 왔으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급 및 환수처리의 지연으로 업무에 부하가 발생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산진료비에 대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월 2회 통보하기로 했다.
또 심사과정 개선과 심사효율화 T·F 운영을 통해 심평원·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간의 신속·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산심사마감회수를 월 2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정산심사 회수가 개선 따라 현재까지 정산심사 차수가 2002-00-99차로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1일-15일 마감일에는 91차, 16-말일 마감일자에는 92차로 정산심사 차수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정산업무에 대한 요양기관의 민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산업무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상의 세부적인 코드도 정비해 미비하였던 환수구분 상세내역 코드를 신설하고 수정구분 및 삭제코드를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