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및 식약청장의 약사관련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회의 공개원칙에 따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kfda.go.kr/korea/pharm/index.html)는 위원회소개·운영·회의일정 및 안건등이 있으며 Q&A실을 마련, 위원회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의 공개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의일정공개및 진행과정·회의결과를 단계적으로 공개, 심의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는 것.
중앙약심 안건심의 1주일전에 연구자 또는 제약회사등 관련자의 사전요청이 있을 경우 안건 관련자에게 의견진술 및 답변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안건에 대해 일반인도 방청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