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GMP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약청은 일본·미국·EU 등과 GMP 제도의 국가간 상호인증 협정을 본격 추진한다.
식약청은 최근 우리나라 GMP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체결 준비를 위해 GMP등 안전관리규정을 의약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등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최근 국제적으로 비관세장벽 제거의 일환으로 관리수준이 비슷한 의약선진국간 상호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추세가 보편적이라면서 우선 일본과의 협정체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선진국과 상호인증을 체결할 경우 국산제품의 대외 신인도가 제도됨은 물론 의약품 등 수출시 이에따른 혜택부여로 상호인증분위기가 성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약청은 GMP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추진 적정모델 및 전략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GMP기준을 의약선진국으로 재정비하는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식약청은 미국 FDA수준의 GMP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까지 GMP조사관 인증제도를 2005년까지 도입하는 한편, WHO GMP 트레이닝 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94년부터 완제의약품에 대한 KGMP가 의무화됐으나 안전관리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해 의약품 수출시에는 상대국 정부의 실사를 받고 있는 반면,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수출국 제조회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