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를 설정한후 1년동안의 실적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목표지향적 업무행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부의 새로운 행정시스템인 '목표관리제'의 구체적 운영계획과 일정이 확정됐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목표관리제를 기본골격으로 하는복지부 2003년도 목표관리제 최종 시행안이 지난 23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목표 설정 직근 상급자와 목표설정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 후 기획관리실(행정관리)에 목표설정서를 오는 5월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목표관리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아닌 피평가자의(소속기관 2.3급 및 과장, 본부 및 소속기관 복수직 서기관) 경우 목표설정서 및 평가결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목표관리심의위원회의 목표설정 평가는 6월5일까지 이뤄지는데 본부 국장 및 과장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각 위원들의 평가결과를 행정관리(담) 취합하여 목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힌 후 본부 및 소속기관 전 대상자에 대하여 서열을 최종 결정케 된다.
업무추진 실적 관리는 본부 과장의 경우 본인의 추진실적을 기록 관리하여 매월말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제출(서식 2)해야 한다.
평가방법은 수시평가(1차 평가자)의 경우 1차 평가자는 소관 피평가자가 타 부서로 전보된 경우, 전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1차 평가결과(목표평가서) 제출해야 한다.
정기평가는 부서평가(2003년 12월 말) 다면평가(2004년 1월 초) 목표달성도 1차평가(2004. 1월10일까지) 목표달성도 2차 평가(목표관리심의위원회)는 2004년 1월중에 있다.
평가대상자별 평가점수 산출(행정관리담당관실) 및 평가 순위 결정(목표관리심의위원회)는 2004년 1월말에 있으며 장관의 최종평가(장관)는 2004년 2월초에 있게도힌다.
목표관리제에 의한 직무평가 결과는 활용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영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