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일반약의 경우 의사 처방전없이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이 배농산급탕 정제(또는 캅셀제) 100정을 구입해 10정씩 PTP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약사법 제 39조 제3호 규정을 들어 한약제제 일반약은 개봉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39조(개봉판매 금지)는 "누구든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정하고 있으나 예외의 3개 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 조항에는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