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진술자 선정에 객관성 선저정의 객관성 결여로 공청회 개최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한의약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기 위해 복지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술자로 참석한 5명중 4명은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약사회측 대표로 참석한 이숙연 대약 한약정책위원장만이 한의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제도와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으나 수적 열세로 법안 제정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자는 변철식 복지부 한방정책관, 이숙연 대약 한약정책위원장, 이응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안규석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문화부차장 등 5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의약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데는 이해 당사자인 한약사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체한 채 진술자 5명중 한의계측 인사 2명과 복지부 한방정책관 등이 포함돼 있어 객관적인 의견을 국회가 수렴하는데는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한의약육성 정책의 목표는 한방의 과학화·대중화·세계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한방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또 세계 한의약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및 미국, EU등 선진국의 투자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방치료기술 및 한방신약개발 및 고품질화와 한방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추진 △한의약기술개발사업의 촉진 △한방임상센터의 설치 △한의약종합정보센터 운영 △한약의 품질향상 △한방산업기반의 조성 등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한의약육성 등에 대한 법률에서 한의사의 예비조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경우 한의사의 임상 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질병치료 및 진료상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약분야만의 대폭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잇는 보건의료정책의 장기적 방향제시를 위한 대책기구를 정부내에 설치해 종합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직능인들간의 이해를 통해 사안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방향을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처해 있는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대안제시를 통한 해결방향이 아닌 배타적·분리적 방식, 즉 갈등구도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법률안은 의사와 약사직능의 고유 영역에 대한 해석이 반대로 해석되고 있다. 한의사의 조제는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법률안은 기존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배체되고 한의사에게만 예비조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법률안은 한의약분야의 발전을 그 기본개념으로 하면서도 한의약분업의 분업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약사·한약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100처방제한 등에 대한 장·단기적 해결방안이 없다.
이에따라 이런 제반 문제들을 해결되기 전까지는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반대한다.
한의약육성은 단순히 특정의학을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학을 '한민족의학' '국민의학' '경제의학'으로 육성하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미국·EU등은 전통의학을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약재 생산·유통 구조 등에 대한 적정체계 미비 △한의약관련 지식의 정보화·체계화 미흡 △한의약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지원의 미흡 △법률적 지원 체계 부재 등의 요인으로 한의약 산업화 및 세계화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국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한의약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은 한의약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한약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및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한의약 육성에 대한 장애요소로 인식되어 온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했다.
특히 종래의 의약관련 육성 또는 진흥법 등과는 달리 한의약에 대한 육성방향을 한의약 고유의 특징과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되 한의약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요소로 지적되어 온 체계화·정보화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된다.
미국에서의 대체의학은 주류 의료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정도로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시장도 막대하다.
미국의 대체의학에 대한 지원은 92년에 2백만달러의 투자를 시발로 2003년에는 1억 1,300만달러를 넘어서 약 57배에 가까운 연구비 증액을 보이고 있다.
또 한의약의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중의학의 현대화·과학화·표준화를 통해 셰계로 진출하고 있다.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는 과기부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중의학에 투자하며, 각 성단위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도 많아 성들의 연구비를 합한 규모가 중앙정부의 연구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한방산업별 성장 추정은 99년 1조 7,445억원에서 2003년 2조6,000억, 2010년에는 3조 6,000억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의약 육성등에 관한 법률제정은 한의약 발전시키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감안할 때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은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적절한 디딤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방세계화를 위한 기본 골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세계시장의 흐름을 외면에 가깝도록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은 △법적·제도적 미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실종 △정부지원 시스템 미흡 △세계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안이한 자세 등에 총체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의약 육성 관련 법률 제정 공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산업 정책을 결정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국회관련 인사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생약개발을 위해 엄청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보건원은 물론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을 수시로 방문해 세계 시자으이 흐름을 알고 이해하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갖기를 바란다.
또 중국의 한의약(중의학) 지원시스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접근을 위해 상설위원회를 가동, 수시로 중국을 방문해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국정부의 흐름을 이해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한의학계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양방과 한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