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방과 약국에서의 한약재 불법 유통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식약청이 한약재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6월 한달간 한약업사 등 75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사결과 불법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보관한 판매업소 및 제조업소에서만 규격화할 수 있는 품목을 규격화해 판매한 도매업소 28곳이 적발됐으며,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관할기관에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내용은 △한약재를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임의로 포장한 불법한약재를 판매하거나 저장·보관(20곳)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규격화할 수 있는 69종의 한약재를 한약도매상에서 불법 규격화해 판매(5개소) △사용기간 결과 제품 및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3개소)한 것 등이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약업사가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약도매상 9곳, 약국 1곳, 한약국 1곳 등이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한약재 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