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으로 대체조제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품목이 21품목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을 공고하는 한편 9월말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품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한달새 53품목이 증가해 모두 778품목이 됐다.
이 중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한달 새 21품목이 늘어난 522품목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새로 진입한 인센티브 대상 품목을 보면 △한미약품의 한미아테놀올정·설프라이드정 △종근당의 종근당세파클러캅셀·레보필정, △일동제약의 하이메틴정 △삼천당제약의 삼천당에날라프릴정 등이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된다.
이밖에 이번 9월 추가분 중 인센티브지급제외대상의약품(약제급여목록미등재 및 주사제)은 215품목이다.
자료 받기 : 저가약대체조제 대상의약품 추가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