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남제약 심혈관 등 5개사 9제품 행정처분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된 아남제약의 심혈관 등 5개제약사 9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삼익제약의 삼익인진오령상엑스과립(제조번호 IOSGDG01, 사용기한 2004.7.13)에 대해서는 함량시험)인진호중 데미첼에스쿠레틴, 계지중 신남산) 부적합을 이유로 11월 3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
한국위더스제약의 우림소시호탕엑스과립(제조번호 71020102, 사용기한 2004.10.5)은 함량(황급중 바이칼린)시험 부적합으로 11월 3일자 품목허가 허가 행정처분했다.
또 아남제약의 심혈관(제조번호 2001, 사용기한 2005.3.5)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조치와 함께 회수후 폐기 명령을 내렸다.
동인당제약의 동인당자하거엑스(제조일자 2003.4.2)는 함량(총질소시험) 부적합이유로 10월 27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판정을 내렸다.
경방신약의 화패탕엑스과립(제조번호 S301481, 사용기한 2006.1.20), 명진화(제조번호 142171, 사용기한 2004.7.26), 육도거병탕엑스과립(제조번호 H200773, 사용기한 2005.10.13), 소페탕엑스과립(제조번호 200663, 사용기한 2005.3.24), 가쁘레과립(제조번호 102602, 사용기한 2004.9.24) 등 5개제품에 대한 11월 3일자로 품목허가 취소조치했다.
김용주
200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