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사·약학] 약대6년제 학제개편 진행과정과 전망
추진전담반 가동, 논의 본격화
한약학과 동반추진·장관 교체설 등 변수돌출
약계의 오랜 숙원이던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이 지난 2002년부터 본격 논의되며 최근에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던 표준커리큘럼 도출까지 이루어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등 2000년대 초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춤했던 약대 6년제 추진은 2001년 9월28일 대통령훈령 제104호로 약발특위설치가 공식화되고, 이어 2002년 4월19일 약발특위 1차 회의가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특히 약대 6년제 문제는 약발특위 산하 약사제도전문위원회(지옥표 교수 위원장)에서 담당해 2000년과 2001년에 진행된 6년제에 대한 내부적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학계와 약사회, 제약, 병원, 도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등 관련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대 교육연한 연장의 필요성과 그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안을 도출했다.
2002년 9월18일 약발특위 위원장인 김창종 교수는 `약학교육 내실화 및 약사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6년제의 당위성과 특위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약계와 한의계, 의계, 관련 정책부서, 시민단체에 이르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10월 18일 약발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약대 6년제 안을 대통령 건의사항으로 최종 의결,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8월13일 대한약사회장과 약대협회장은 6년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추진키로 하고 약학대학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병원약사회, 약발특위 등으로 구성하기로 결의를 하기도 햇다.
8개월 여의 잠복기를 거치고, 9월8일 김화중 장관은 한석원 대한약사회장과의 간담에서 약대6년제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 내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약대협은 복지부 장관의 6년제 2006년 실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와 표준커리큘럼안 제출 요청에 따라 표준커리큘럼안 도출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2006년이라는 시한을 정함에 따라 약대 6년제 추진 일정은 2004년 초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그 전에 복지부 검토, 교육부 검토 및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이 완료돼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 정해졌다.
약대협은 10월말까지 표준커리큘럼안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큰부담에 봉착하게 됐다. 왜냐하면 수십년동안 6년제 학제연장을 요구하면서도 많은 견해차로 6년제 표준교과과정을 작성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대협은 10월1일 추계 정기총회에서 약대6년제 표준교과과정 추진을 위해 20개 약대 대표자로 구성된 약학교육연구위원회 결성을 어렵게 확정하므로써, 각 대학에 대표자를 추천하도록하여 15일 20명으로 위원회를 확정했다.
17일 약학교육연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7인 실무위(서울소재 대학 중심)를 구성해 표준교과과정 작성을 착수하게 되었다.
실무위는 6년제 표준교육과정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즉 실무수행 능력을 갖춘 약사양성을 염두에 두고 학제를 고려하지 않은 6년간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고려해 교과목간의 연계성과 흐름도를 근거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자율적 교과과정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과목의 세분화는 가급적 지양하고, 늘어나는 2년 교육과정은 현장 실무실습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현장 실무실습(600시간 이상)으로 구성 한다는 원칙 하에 수차에 걸친 어려운 논의 끝에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을 각 대학에 보내 교수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 28일 약학교육연구위 2차 전체회의에서 난상토론 끝에 최종안을 도출하고 재차 각 대학 학장과 약학연구위원들의 확인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10월31일 6년제 표준교과 과정이 복지부에 최종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약학과의 6년제 동시 추진문제에 대한 약대협의 입장을 문의해 왔고, 약대협은 한약학과는 현실적으로 한의약 분업이 어렵고, 한약과 개설대학(3곳)과 학생 숫자가 적을뿐더러 역사가 짧아서(한의사 관계 고려) 이번에는 먼저 약학 및 제약학과가 먼저 6년제가 된 직후 한약학과 6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측에 전달했다.
이어 지난 12월19일 복지부가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약대 6년제 전담추진반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한약학과의 6년제 동반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자면 2004년 초에나 교육부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황에서 한약학과의 6년제 동반추진이라는 단서가 추가될 경우, 일단 한약학과의 6년제에 대한 표준커리큘럼안 등 기본 구도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한의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다분해 자칫 약대 교육연한 연장 전체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원할히 풀린다고 해도 현임 복지부장관의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시점에서, 장관 교체가 현실화된다면 차기 장관의 약대6년제와 한방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근본적인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2004년에는 이처럼 여전히 많은 변수를 안고 있는 약대 6년제 학제연장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복지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2006년부터 시행될 수 있기를 기원할 따름이다.
편집부
200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