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정·제도] 제약산업 육성시책
임상시험, 신약개발의 마지막 과정
R&D 비중 절반 차지…국제수준 인프라 구축 시급
제약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지식산업이다. 특히 신약개발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산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신약개발은 질병없는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핵심산업 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외국의 혁신적 신약 1개의 매출액이 국내 의약품 전체시장 규모를 넘어선다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적 신약 개발의 성공은 국내 제약산업의 수준을 수직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약은 약 10여개국에서 신약개발능력이 집중된 선진국에 국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WTO체제와 OECD가입으로 급변하는 세계 제약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제약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외국과의 생존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는 WTO체제하에서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기술적 무역장벽 제거와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조되고 있고, 미국, EU, 일본은 의약품 허가, 관리 제도를 상호 조화, 통일시키기 위해 국제 의약품 조화 회의(ICH)를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를 non-ICH 지역에 전파하고자 GCG(Global Cooperation Group) 활동을 개시하여 아시아 지역의 협력기구인 APEC, ASEAN 등과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 허가제도 등 관련 기준, 제도를 국제기준에 일치시키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내적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자 의식구조의 선진화로 제약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의약분업의 실시로 신약 등 오리지널 제품의 매출액 급상승에서 여실히 나타난 바와 같이 오리지널 제품의 개발 없이는 제약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할 위기에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신약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정책은 개방화·국제화·세계화의 원칙하에 국제적 제도와 관행이 조화를 이룬 국경없는 시장경쟁체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경우 점점 기술적으로 절대 우위가 아니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내외적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제약산업의 토양 마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마련이 지금부터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신약개발 과정은 목표물질 확인검증, 후보물질 도출 등 의약품 탐색 연구 과정과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의약품 개발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인간 지놈프로젝트의 성과로서 인간 유전자 지도가 파악되고 점차 질병과 유전자의 상관관계가 규명되고 있으며 genomics, proteomics 등 생명과학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신약후보물질 탐색과정이 보다 다양화 해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유전공학, 형질전환, 발효공정, 합성 및 분리정제 기술 등 의약품 탐색연구 과정은 그간의 활발한 연구, 정부의 지원 강화 등으로 인해 비교적 국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신약개발의 최종 단계인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분야 중 특히 임상시험 분야는 아직 충분한 기반 구축이 되지 않아 신약개발의 장애로 작용하여 왔으며 품질 및 국제경쟁력 제고가 가장 큰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청에서는 신약의 임상시험 진입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비임상시험의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시 독성에 관한 자료는 GLP에 적합한 시험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3년에 3개 기관이 신규로 GLP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GLP 적합기관이 총 12개 기관으로 늘어 비임상시험 실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립독성연구원 소속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시험항목 지정과 신규 GLP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GLP기관에서 수행되는 비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GLP 관리 수준은 2000년 OECD의 실사 결과 국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비임상시험과 관련한 신약개발 저해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임상시험 분야는 신약개발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신약개발의 R&D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신물질 창출 단계나 비임상시험 단계에 비하여 성공 확률이 수십배 높으며, 경제적 가치 또한 10~100배에 이르는 등 신약개발 성공여부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신약개발 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분야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품질 수준과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환경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는데 임상시험에 대한 선진국 기준인 ICH-GCP 수준에 맞추어 우리나라 임상시험 관리 기준을 개정한 바 있고, 신약허가 및 임상시험 분야에 있어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2000년부터 신약허가에 가교시험(Bridging Study)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임상시험을 통해 신약허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서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신약을 이용한 다국가 임상시험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임상시험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개발이 거의 종료될 시점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으로 우리나라 허가요건 충족을 위한 소규모 임상시험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초기 개발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선진외국의 개발기법을 배움으로서 국내 개발신약에 접목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였다.
약사법을 개정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품목허가와 분리하는 IND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서 다양한 형태의 임상시험을 외국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 국내 개발 신약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였고 다국가 임상시험에 참여를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특히, ICH 등 국제적 기준과 미국의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을 2002.12.3자로 제정고시하여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요령, 범위, 요건, 면제범위, 승인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였다.
따라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목허가제가 폐지되고 임상시험 계획 전반에 대한 승인제가 도입되어 별도의 품목허가와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업허가 없이 임상시험의 실시가 가능해졌으며, 제출자료를 간소화함으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과 개발단계부터 참여하는 다국가 공동임상시험이 활성화되고 임상시험 경험을 축적하여 국내 신약개발에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임상시험 계획의 단계별 승인제를 폐지하고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신약개발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초기 개발단계에서 임상시험의 방향과 자료의 작성범위에 대하여 사전에 식약청과 협의할 수 있는 사전 상담 절차를 마련하여 신약개발과 관련된 자료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적 사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현재의 치료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생명을 위협받는 심각한 질환자에게 인도적 차원의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적 사용(Treatment IND) 및 응급상황에서의 사용(Emergency Use IND)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시판 전에도 환자의 치료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기업이 신약개발 R&D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회전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틈새시장 개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제약시장의 여건 하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틈새시장 개척으로 투자자본 활성화
정부 비롯 산·학·연 등 민간차원 적극적 힘 모아야
일단 초기 투자가 비교적 적은 개량신약에 초점을 맞추어 틈새시장을 공략함으로서 신약개발 R&D에 소요되는 자금을 축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3.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순수 신약개발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금과 개발기간이 짧은 개량신약, 예를 들어, 기존 시판중인 의약품과 기본골격이 동일하고 효능효과 등이 거의 동등하다고 추정되는 염 변경 의약품, 흡수율을 개선한 의약품,주사제에서 경구제로 제형을 달리하는 의약품, 복합처방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 서방성제제 및 국내 사용이 풍부한 영양수액제 등에 대하여는 안전성·유효성 관련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여 보다 폭넓은 개량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임상시험을 포함한 신약개발의 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정부 뿐 아니라 산·학·연 등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하고 장·단기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약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00~2002년 3년동안 국내 25개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5.7%로서 세계 상위 10개 제약사의 R&D 투자비율 11.8%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임상시험 분야는 신약개발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성공 가능성과 부가가치를 감안해 볼 때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기업별로 특화된 품목으로 집중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에서도 보건의료기술 연구비 중 신약개발 분야 특히 임상시험 단계의 연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약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임상, 임상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GLP, GCP 기관을 확대함은 물론, 임상시험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도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관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다국가 공동 임상시험을 적극 국내 유치하여 선진국과 공동시험으로 신약개발 기법 습득과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 임상자료의 외국등록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도 임상시험계획 및 신약허가 자료검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가 그룹에 의한 토론과정을 거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우수심사기준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자료검토의 신뢰성 및 일관성 등을 높이고 자료검토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시험 사전상담제도가 신약의 개발방향 또는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풀을 재구성하여 실제 신약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약허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시 국제공통서식(CTD)으로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
CTD 제도 시행으로 신약개발의 각 단계에서 CTD에 적합한 연구설계, 자료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편집부
200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