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단, 변호사모임·자유시민연대 법적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20일자 조선일보 30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ㆍ자유시민연대'의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 광고에 대해 대응광고를 내는 한편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단은 이들 단체의 광고 내용 중 '인턴마친 경험 없는 의사나 25년간을 연구한 경험 많은 의사나 초진료 7,000원이 같으니 이제 의사의 전문가정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와 관련 "초진진찰료는 의원급 10,220원, 병원 11,610원, 종합병원급 12,940원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면허취득후 치과ㆍ한의사 15년, 전문의(일반의)는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의 80%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 추가비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0.5cm 대장 암환자를 진찰하고서 1cm 이상이어야 수술 할 수 있다는 복지부고지규정을 걱정해야 합니다'에 대해서도 "대장암과는 전혀 무관한 규정으로 폴립(용종)제거 수술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광고 중 '공단이 게으름과 부패로 빠져들고 있으며 만명이 넘는 임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로 6,74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업무는 보험료징수나 보험가입자 자격관리 뿐 아니라 가입자서비스에 대한 종합행정으로 단순히 보험료징수나 가입자 주소관리를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부과 요소가 많고 연간 변동이 심하며 건당보험료가 소액임에도 징수율은 유사기관보다 월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징수업무의 이관은 사회보험원리와 배치되며 부과징수업무와 자격ㆍ급여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보험료징수율 저하로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단 임직원은 건강보험 통합직전인 '97년 15,036명에서 1/3인 5천여명을 구조조정, 현재 10,454명이며, 관리운영비는 6,477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3,520억원이며 총비용은 경비, 특별회계(사옥관리ㆍ일산병원)가 포함된 비용이며, 관리운영비율은 '98년 7.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결산기준 4.0%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광고같은 색깔공세, 통합공단해체, 낭비와 게의름등의 모독, 공단폄하 및 명예훼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대응을 통해 국민의 자산과 사회안정망 중추기관으로서의 공단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ㆍ자유시민연대는 의료계를 지지할 뜻을 밝히고 의협의 22일 여의도 집회에도 참석했다.
감성균
200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