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원료의약품 신고대상 77개 성분 확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에 글리클라짓 등 77개 성분이 추가 지정되며 생물학적제제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에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글리클라짓’등 77개 성분을 추가·지정하는 한편, 신고처리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적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료의약품 신고지침'을 개정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고시개정안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지정제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및 약리 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 첨가제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기존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인 ‘신약의 유효성분 물질’ 외에 인체시험을 실시하여 생동성이 입증된 품목의 주성분 67개(글리클라짓 등)와 생체외시험을 실시하여 생동성이 입증된 주사제의 주성분(파클리탁셀 등)10개 등 총 77개 성분을 추가했다.
신고처리 기준과 관련 원료의약품신고서는 17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 신고필증 교부 및 인터넷(식약청 홈페이지)공고 한다.
식약청은 77개 성분에 대한 시행일은 신고대상 원료약 지정 확대에 따라 업계의 사전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고시 시행일 이후 인터넷 공고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또한 의약품 수급과 민원편의를 고려하여, 시행일 이전에 원료의약품신고서를 신청해 올 경우 개정 고시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즉, 원료의약품을 신고하는 자가 원료의약품 신고서를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식약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해 신고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1. 글리클라짓(gliclazide) 2. 나부메톤(nabumetone) 3. 란소프라졸(lansoprazole) 4. 레바미피드(rebamipide) 5. 레보설피리드(levosulpiride) 6. 로라타딘(loratadine) 7. 로바스타틴(lovastatin) 8. 록소프로펜나트륨(sodium loxoprofen) 9. 록시스로마이신(roxythromycin)
10. 리스페리돈(risperidone) 11. 말레인산돔페리돈(domperidone maleate) 12. 말레인산에날라프릴(enalapril maleate) 13. 말레인산트리메부틴(trimebutine maleate) 14. 메실산독사조신(doxazocin mesylate) 15. 부시라민(bucillamine) 16. 브롬화시메트로피움(cimetropium bromide) 17. 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18.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19. 세파드록실일수화물(cefadroxil monohydrate) 20. 세파클러(cefaclor) 21. 세포디짐나트륨(sodium cefodizime) 22. 세푸록심악세틸(cefuroxime axetil)
23. 세프라딘(cefradine) 24. 세프미녹스나트륨(sodium cefminox) 25. 세프포독심프록세틸(cefpodoxime proxetil) 26. 세픽심(cefixime) 27. 시메티딘(cimetidine) 28. 실로스타졸(cilostazol) 29. 심바스타틴(simvastatin) 30. 아목시실린(amoxicillin) 31.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32.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33. 아시클로버(acyclovir) 34. 아테놀올(atenolol) 35. 염산라니티딘(ranitidine HCl) 36. 염산로메플록사신(lomefloxacin HCl) 37. 염산메트포르민(metformin HCl) 38. 염산밤부테롤(bambuterol HCl) 39. 염산설트랄린(sertraline HCl) 40. 염산세티리진(cetrizine HCl) 41. 염산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HCl) 42. 염산아미트리프틸린(amitriptyline HCl) 43. 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acetyl-l-carnitine HCl) 44. 염산아젤라스틴(azelastine HCl) 45. 염산암브록솔(ambroxol HCl) 46. 염산에페리손(eperisone HCl) 47. 염산온단세트론이수화물(ondansetron HCl dihydrate) 48. 염산테라조신(terazosin HCl) 49. 염산테르비나핀(terbinafine HCl) 50. 염산티로프라미드(tiropramide HCl) 51. 염산플루옥세틴(fluoxetine HCl) 52. 오메프라졸(omeprazole) 53. 옥사토마이드(oxatomide) 54. 옥사프로진(oxaprozin) 55. 이브프록삼(ibuproxam) 56.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57. 주석산비노렐빈(vinorelbine tartrate) 58. 초산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medroxy progesterone acetate) 59. 초산테를리프레신(terlipressin acetate) 60. 카르베딜롤(carvedilol) 61.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62.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63. 타이코플라닌(teicoplanin) 64. 토피소팜(tofisopam) 65.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66. 트리플루살(triflusal) 67. 파모티딘(famotidine) 68. 파클리탁셀(paclitaxel) 69. 펠로디핀(felodipine) 70. 프라바스타틴나트륨(sodime pravastatin) 71.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72. 플로목세프나트륨(sodium flomoxef) 73. 플루마제닐(flumazenil)
74. 플루코나졸(fluconazole) 75. 황산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sulfate) 76. 황산아스트로마이신(astromycin sulfate) 77. 황산이세파마이신(isepamicin sulfate)
자료 받기 : 원료의약품신고지침 개정안
가인호
200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