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평원, 진료심사평가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심평원이 심사·평가에 대한 참여권 보장과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진료심사평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1일 의·약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인사 14인을 '진료심사평가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관련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진료심사평가옴부즈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된 고충을 조사하고 불편·부당한 민원과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진료심사평가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이나 의약계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제도, 절차, 관행등 고객의 고충·불만과 개선을 건의하게 된다.
또 불친절, 고압적 업무태도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 등을 시정권고 하는 등 기타 업무 전반에 관한 제안을 한다.
심평원은 '옴부즈만'이 제안·제보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사후관리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료심사평가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의·약계, 소비자·시민단체, 방송·언론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소속으로 각 현장에서 묻어나오는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을 제공할 것인 만큼 각종 업무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개선에 앞장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옴부즈만 위원 명단
▷양봉민(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정애(전남대의대 교수) ▷탁관철(한국의료QA학회 학술이사, 연세의대 교수) ▷유성희(YWCA사무총장)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상보(전 심평원 심사실장) ▷김종서(대구시의사회 보험이사) ▷최종욱(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이종수(경희대 한방병원 교수) ▷류동목(경희대 치대병원 교수) ▷신현택(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 ▷한명자(청원군 금관보건진료소 소장) 외 언론인 2명.
감성균
200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