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빈곤층아동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기대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빈곤층 가정의 아동을 효율적으로 도울수 있는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하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를 설치ㆍ운영하고 실무위원회 산하에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아동정책을 수립ㆍ점검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아동단체장 또는 아동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정책의 수립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참여가 확대하고.실무위원회 산하에는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아동정책을 수립하며 빈곤아동대책에 대해서는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급식ㆍ교육, 안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복지부는 7월30일부터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새로이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시설로 신고가 가능하며,기존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부로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