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DMF 총 351품목 접수…성분별 신고 4,5개소
DMF(원료의약품신고제도)확대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신고(DMF ; Drug Master File) 시행을 앞두고, 대상성분을 약효군별로 3개군으로 그룹화해 신고서 제출시점을 그룹별로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2군 해당 27개 성분 중 27개 성분(198 품목)이 모두 접수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접수된 품목은 총 351품목(1차 24개 성분 중 23개 성분 153품목 접수)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접수된 원료의약품 신고업소는 국내 30개소를 포함 미국, 독일, 이태리, 중국, 인도, 일본, 터키 등 총 23개국 119개소로서, 품목수로는 국내 78품목(40%), 인도 32품목(16%), 중국 19품목(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성분별로는 ‘레바미피드’(위궤양치료제) 및 ‘카르베딜롤(고혈압치료제)’이 각각 15개소로 가장 많고, ‘심바스타틴(고지혈증치료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등도 각각 10개소 이상으로서, 성분별 신고업소는 평균 약 4.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접수된 원료의약품신고서는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인터넷에 공고할 계획"이라며 "3차에 접수하게 될 그룹군은 ‘아세트아미노펜’ 등 26개 성분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진행을 위해 해당 그룹별 제출기간 중에 DMF신고서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분별(27개 성분) 원료의약품신고서 제출현황
○ 란소프라졸 : 8개소 ○ 레바미피드 : 15개소 ○ 레보설피리드 : 10개소 ○ 로바스타틴 : 5개소 ○ 말레인산돔페리돈 : 3개소 ○ 말레인산에날라프릴 : 9개소 ○ 말레인산트리메부틴 : 5개소 ○ 메실산독사조신 : 6개소 ○ 시메티딘 : 9개소 ○ 심바스타틴 : 14개소 ○ 아테놀올 : 6개소 ○ 염산라니티딘 : 8개소 ○ 염산밤부테롤 : 3개소 ○ 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 : 9개소 ○ 염산암브록솔 : 6개소 ○ 염산온단세트론이수화물 : 9개소 ○ 염산테라조신 : 7개소
○ 오메프라졸 : 8개소 ○ 초산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 5개소 ○ 카르베딜롤 : 15개소 ○ 트리암시놀론 : 3개소 ○ 트리플루살 : 9개소 ○ 파모티딘 : 4개소 ○ 펠로디핀 : 7개소 ○ 프라바스타틴나트륨 : 8개소 ○ 프레드니솔론 : 5개소 ○ 황산슈도에페드린 : 2개소.
가인호
200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