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4월부터 BSE의약품 관리 대폭 조정
광우병(BSE) 관련 의약품의 범위가 기존 월령(月齡) 대신 장기별로 설정되고 뼈에서 유래된 젤라틴의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BSE(광우병) 관련 의약품과 젤라틴 등의 관리를 재 설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광우병과 관련된 의약품의 경우 현행 12개월 이상된 소의 두개골, 편도선, 척수 등 월령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를 뇌, 두개골 등 감염도에 따른 장기별로 재 설정했다.
세분화 범위는 뇌, 두개골, 척수, 뇌척수액, 송과체, 하수체, 경막, 눈, 삼차신경절, 배측근신경절, 척주, 림프절, 편도, 흉선,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장관, 비장, 태반, 부신 등 18개 부위다.
특히 반추동물에서 유래된 젤라틴에 대해 가죽은 완화하는 대신 뼈 유래 젤라틴은 강화하기로 했다.
뼈 유래 젤라틴의 경우 기존에는 '알카리처리 돼 제조된 것으로서 미국 FDA의 지침에 준하는 젤라틴을 제외 하고 원재료 선별방법과 가공방법에 대한 증빙이 필요했으나, 개선된 안은 원재료는 미 FDA 지침을 적용하되 가공방법은 고온고압처리, 산처리 등 4개 방법 가운데 택일하는 등 가공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한것.
반면 가죽유래 젤라틴은 가죽 유래임을 입증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도 허용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특정위험물질'(SRM)'은 네덜란드, 덴마크 등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유럽 등 34개국에서 수입하는 비장, 태반 등 18개 부위를 쓴 의약품 성분을 말한다.
가인호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