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Ⅲ. 해결 방안 - 동일성분조제 허용
의약분업을 실시한 지 수 년이 흘렀다. 필자는 글을 쓰기 앞서 의약분업을 의약협업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것이 이 제도의 시행의 목적에 더 걸맞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많은 고통도 뒤따랐다. 원활한 의약협업을 위해 초창기에 많은 약사들은 무수히도 많은 의약품들을 구매했다. 각 제약회사들은 의약협업으로 인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고, 이에 맞추지 못한 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은 잦은 품절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의약협업은 일부 의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약사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잦은 처방 변경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방문 때마다 바뀌는 의약품들, 제도의 미비로 같은 성분임에도 조제할 수 없는 환경,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유지되고 있다.
현재의 의약협업은 그 의미를 모두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협업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약사들은 약사들대도 그 의미를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처방교부는 약사들이 약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현 제도는 약사들이 처방에 대해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단순한 섞는 행위만을 강요하도록 만들고 있다.
처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도 의사들과 직접 통화하기 힘든 현실과 그 현실을 의사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혹은 사무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막고도 있다. 아직까지 의약협업이 그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비협조가 가장 크며, 의사들이 약사들을 자신들의 치료에 있어 약물 조언자로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의사들의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곳곳에서 의사들과의 마찰로 계획이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의약협업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의사들의 단체는 약사들을 외부적으로는 매우 큰 적으로 생각하는 가 보다. 필자가 현실에서 의사들을 만나보면 매우 호의적이다. 가끔 약물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약사들의 고충도 어느 정도 이해할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본다. 그러나 그들의 단체만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의 단체는 항상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약사회를 흔든다. 가끔은 너무 정략적이다 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많다. 물론 이익단체이긴 하지만, 같은 파트너로 생각해줘야 할 때도 너무 적대시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의약협업은 의사들 단체와 약사회가 힘을 합치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눈 앞의 이익만을 위해 적대시 하는 현실은 한국 의료 사회의 암담함을 보여준다.
정부나 국민이나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물론 약사들도 바꿔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약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외국의 의약협업이 잘 정비된 사례들을 보면 그 나라의 약사들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약사들에게 약물선택의 조언을 받고 약사들의 적절한 환자 관리 및 복약지도를 받게 되면 질병의 치료의 단축은 물론 질병의 관리도 좋아지고, 나아가서는 불필요한 의약품 복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국민이나 정부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약사들을 폐기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약사들에게 많은 의무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동일성분조제이다.
국민을 위한 동일성분조제 허용
현재 약사법에는 동일성분조제의 법적 명칭이 ‘대체조제’로 되어 있다. 대체조제라는 말도 좋은 말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의약협업 이후 의사들의 의도적인 선동으로 대체조제라는 의미가 불법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버렸다. 의협에게는 그들의 선동과 공작이 성공했으므로 축하해야 할 일이나 국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었다. 국민들이 정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렸으니 말이다.
동일성분조제는 법에 의해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 안에서 실험적으로 정부가 승인한 생물학적 동등성인 인정된 의약품만을 그 범주 안에 두고 있다.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의미를 두고 못하게 하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
외국의 예를 봐도 처음 특허, 생산한 회사의 의약품만 제품명을 인정해 주며, 나머지 따라하는 회사들은 회사명과 성분명을 인정해 준다. 그들 사이의 효과면 차이가 없음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믿으며, 의사들도 이를 믿는다.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치료에 있어 같은 효과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권리가 있다. 이는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사의 강력한 힘에 압도당한 정부 또한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성분조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억지로 인해 한 번 더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그것이 바로 생동성이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한 번 더 허가하는 전혀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을 의사들의 억지에 의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도 제약회사도 의사들의 힘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생동성을 통과한 의약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도, 의사들이 요구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마쳤는데도 거의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의 비협조가 가장 큰 이유이며, 약사들의 의사눈치보기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환자들의 인식부족, 네 번째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실천의지부족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국가, 생동성 의약품을 수억의 돈을 들여 생산한 제약산업체들이다.
의사들은 이미 자신들이 요구한 생동성 통과 의약품으로 동일성분조제하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들 알 것 같으니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약사들의 의사눈치보기도 문제가 크다. 의약협업이 약사들의 자리 옮기기로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다. 필자가 90년대 미국에 가서 본 의약협업의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아마 약사들이 나름대로 똑똑해서 의약협업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오지 않았나 싶다.
세 번째인 환자들의 인식부족은 자신들의 문제이기보단, 의사, 약사, 정부의 정보 미공개와 홍보 부족 밖에 들 수 없다. 네 번째인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 그동안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극히 미온적이며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정책을 우는 아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행하다보니 큰 줄기는 없으며, 땜빵식 정책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일성분조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 있다. 둘째는 환자가 약물의 효능,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 셋째는 정부의 의료비 절감이 있다. 이는 첫 번째 국민 의료비 절감과 연계된다.
동일성분조제는 의사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국민과 정부에게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지 않는 정부를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시민단체 또한 이 제도의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동일성분조제는 법적으로 이미 완비되어 있는 제도이며, 이를 사장시키는 것은 국민과 국가, 국가를 믿고 생동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산업이며, 결국 이런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절감과 의약품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며, 국가는 국민들로 받은 보험금을 지출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고, 제약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편집부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