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처방전 리필·성분명 처방 실시 촉구”
약사출신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이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를 만성질환군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도, 성분명 처방제 조기 도입 등의 의약분업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복심의원은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환경, 사회보장, 보건의료, 의약분업 후속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의약분업은 항생제 및 주사제 등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드는 등 시행되지 만 4년이 넘어선 지금 하나의 제도로 국민생활속에 자리잡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이후 의·약간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고가약 처방에 따른 국민의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장복심의원은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의약분업을 내실화해야 한다”며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의약분업의 보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다음은 장복심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요구한 의약분업 후속대책이다.
지역의사회에서 지역약사회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나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자율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개대했으며, 의약분업 만 4년이 지난 현재 처방의약품 공고비율은 2002년 29.1%, 2003년 30.8%, 2004년 28.1%로 오히려 낮아졌고 처방전 2매발행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따라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미 이행시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만성질환으로 일정기간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처방전의 리필을 허용하여 만성질환군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방서식위원회에서 리필제도 도입을 논의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가.
의약협력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의약품분류위원회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해 의약품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2005년 2월 현재 보험금여대상 의약품 2만 939개중 전문의약품이 82%인 1만 7,178개이고 일반의약품이 18%인 3,761개이다. 의약품 분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 상황에서 의·약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중심의 의약분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분류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약제비를 점감할 것이라는 예측은 고가약 사용의 증가로 인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전체 약제비에서 최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약분업전이 99년에는 41.6%였지만 2000년 52%, 2002년 57.2%, 2003년 60.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 2월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은 총 2,691품목이다.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활성화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대체조제는 국민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오리지널 고가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외자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99년 8%에서 2002년 36.3%, 2003년 27.2%로 증가하고 있다.
대체조제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평가 등급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해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약사의 복약지도 지침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복약지도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김용주
200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