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향정약 불법 취급 심각…약국가 '요주의'
향정약 의약품관리대장 허위기재 · 미기재 및 유효기간 지난 향정약 사용 등으로 상당수 약국들이 검찰에 적발됨에 따라 약국가의 철저한 향정약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부터 올해 3월 까지 관내 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향정의약품 상습 투약 병원장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취급한 병원·약국·제약회사·약품도매상 등 총 58명(의사 22명, 약사 16명, 제약회사 대표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점검업소의 약 30%가 마약류 불법취급 등으로 적발된 결과로, 실제로 약국 등의 향정약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번 검찰 단속에 따르면 적발된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향정약 관리대장 허위기재및 미기재 등의 관리 준수사항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매상 불법 약사면허대여 행위,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사용 등이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분석, 약국들의 철저한 향정약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식약청 마약관리과 김형중 과장은 "일선 약국들의 보다 철저한 향정의약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향정약 등 마약류 취급위반으로 적발 될 경우 마약사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마약류 대장 및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착수배경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마약류 의약품 판매·사용량 급증
※ 마약류의약품 보험급여비 청구액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보다 4.6배 증가
○ 마약류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관리소홀로 오·남용 가능성 농후
※ 의약분업이후 도매상 및 의료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약류의약품 판매창구가 소규모 병원이나 약국으로 확산되어 관리 어려움
※ 도난 및 분실사고 매년 30여건 발생
○ 마약류의약품 관리상태 점검, 불법유통 차단, 오·남용 방지 차원
*수사의의
사회 지도층인 의사의 마약불감증 확인
- 직업 특성상 상시 마약류의약품을 접할 수 있는 관계로 오·남용 위험성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음
- 의료사고 개연성 농후. 의사의 공익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의식 실종
○ 엄격한 마약류의약품 관리 필요성·경각심 제고
- 의·약사등의 마약류취급 중요성 인식 결여
- 유효기간 지난 향정의약품 투약
- 마약류의약품관리대장 허위기재 · 미기재 등 다수 적발
○ 일부 약사들의 공인의식 결여 확인
- 약사면허증 대여행위 다수 적발
*단속 주요 유형 및 범죄사실 요지
○ 단속 주요 유형
- 병원장 마약류 상습 투약, 진료행위
- 유효기간 경과된 향정의약품 사용
- 대형 제약회사 등의 향정의약품 관리상태 부실
- 약품도매상 및 약사들의 약사면허증 대여행위 등
○ 주요 범죄사실 요지
- 의사 이○○(수원○○병원 원장, 50세) : 2002. 5.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마약인 염산페치딘(데메롤) 등을 약 91회 상습 투약
※ 염산 페치딘은 아편, 몰핀 등과 같이 강력한 진통효과를 갖는 마약으로 상습투약시 환각, 중추신경 흥분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 내성이 강함(말기 암환자, 대형 수술 후의 진통제로 사용)
- 의사 양○○(군포소재 서울○○병원 원장, 40세) : 2003. 5.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약 26회 상습 투약
※ 디아제팜은 마취유도제로서 상습투약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 분노, 현기증, 착란 효과가 있으며, 강한 내성을 갖는 대표적인 향정의약품임(마취전 투약, 불안 등 신경정신질환 등에 사용)
○ 마약류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의약분업실시후 향정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 증가
- 의·약사의 마약류약품 관리의식, 책임의식 빈약
- 관할 보건소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당청 마약수사팀에서는 단속 계획 수립, 주기적·반복적 집중 점검 예정
유효기간이 지난 일반 의약품 투약시 처벌문제
- 일부병원에서는 유효기간이 1년 6월이나 지난 한외마약인 코데원 정제 2,172정을 총 300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한외마약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투약한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어 입법건의예정
※ 한외마약 :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의존성이 없는 약품
○ 약사면허증 대여받는 행위 처벌문제
- 약품도매상은 약사고용이 의무적이나 대부분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해결
- 이 경우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약사에게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면허증을 대여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 없어 입법건의 예정.
가인호
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