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의약품품질관리 4대 정책 드라이브
식약청이 올해 의약품품질관리를 위해 의약품소포장생산, 생동성시험의무화, 원료의약품신고제도 확대, 의약품제조업소 차등평가제 시행 등 4대 정책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제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생동성시험 의무화 등 의약품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4대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동팀제 운영을 모색하는 등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마무리됨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4대 정책의 세부적 시행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규개위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소포장생산은 의약품제조업자가 식약청장이 의·약·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덕용포장외에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량포장단위의 제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의약품인 경우 최소포장단위를 10정 이상으로 하도록 규개위에서 권고한바 있다.
전문의약품중 정제·캡슐제·좌제 의약품 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생동성 시험 의무화는 '의무화 확대'로 생동성시험대상품목 약 10,000여 품목중, 보험급여청구가 있는 약7,354 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 실시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생동성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대상 확대로 인한 검사의 부실화 우려, 생동성 시험시 부여되는 약가 인센티브 삭제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의무화로 인한 비용 증가, 관련업계간 이견 등으로, 다빈도 처방 의약품, 고가 의약품, 단일제 의약품 등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확대품목을 선정하여 단계적인 확대시행이 확정됐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처방빈도, 약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생동성 의무화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DMF 확대시행이 올해 9월부터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식약청은 올 상반기가지 접수된 품목 검토에 행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지난주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식약청은 DMF T/F 팀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제도개선 사항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상반기까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현장조사 실시 후 공고하는 품목과, 공고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품목으로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다.
품목 공고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고필증 교부 및 인터넷 공고가 이뤄진 후, 시정적합이면 6개월 이내 현장조사를,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했다.
차등평가관리시스템 지침에 의거 각 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우수·양호·보통·취약·불량)으로 지정·관리된다.
GMP지정업소의 정기적인 평가로 제약산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GMP 지정업소의 정기적인 등급재평가(Follow-Up)는 ① 약사감시 분야(50점)② 행정처분 분야(30점) ③ 자율점검제 분야(20점) 등 3개 분야에 걸쳐 평가가 있게 된다.
특히 불량업소의 경우 ·당해 연도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집중 수거제를 적용하는 한편, 2년 연속 시 KGMP 취소대상으로 관리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오는 4월부터 모든 제약업소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품질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