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행정] 의약품 허가관리 현황과 전망
수많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인간의 건강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사회복지적 상품으로 여타 식품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기능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무엇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의 확보와 고품질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허가관리는 단순히 업계의 자율적 관리보다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의 연구에서는 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규정에 따라 신뢰성과 과학성을 확보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임상시험도 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에 따라 과학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의약품은 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이행하여 적정한 시설에서 양질의 품질로 제조하여야 하며, 유통과정에서는 도매상에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규정(Good Supplying Practice)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매된 의약품도 제조·수입업소에서는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즈음에는 약국에 대한 관리기준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의약품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약품 허가관리에 대한 의의와 구체적인 제조허가절차와 신약개발, 마지막으로 허가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약품 허가관리의 의의
일반적으로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표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의약품관리에 있어서 허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 서두에서 기술하였듯이 의약품은 기능적 특성상 국가의 직·간접적으로 양질의 의약품에 공급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 허가를 받은 자만이 이에 대한 생산·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의약품 허가제도는 의약품 등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을 결정하고 용도(안전성·유효성)를 검증하고 규격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얻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약업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등 산업의 발전과 질서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약품 등 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 및 관리
△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신고)는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최근 개정한 약사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약사법의 의약품 등의 제조허가는 업종별 제조소별로 허가를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약사법의 개정으로 의약품, 의료용구는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외품의 경우 제조업신고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분공장을 별도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이 제정되어 이제 약사법령에 의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 한약재제조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토록 하고 있다.
△ 의약품 등의 제조품목 허가와 신고
의약품 등의 제조품목은 그 규격의 정립여부와 안전성·유효성의 확보 정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은 다시 안전성·유효성심사대상 품목과 심사 면제 품목으로 구분되고 안전성·유효성심사대상 품목 중에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포함)을 하여야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으로 나눌 수 있다.
의약품제조품목 중 신고대상은
1)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있는 품목
2)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식약청고시)에 따라 미국약전, 일본약전, 영국약전, 유럽약전, 독일약전, 프랑스약전 및 미국국민 처방집에 수재된 품목(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을 제외)
3) 의약품 등의 표준제조기준(식약청고시)에 따라 의약품 중 비타민제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제산·건위제 및 소화제와 의약외품 중 염모제, 치약제, 욕용제로서, 이들 품목에 대한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사용상의주의사항 등의 범위에 적합한 품목
4)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고시)에 수재된 의약품, 의약외품을 말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방사성의약품과 따로 안전성·유효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은 제외한다.
의약품 등의 제조품목 허가 신청시 제출자료로는 안전성·유효성심사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제조시설자료 등이 있다. 이들 제출자료의 내역은 해당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항목은 동일하다. 허가 신청시 제출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약개발
이제 신약개발에 대하여 살펴보자. 의약품은 허가를 받아야 그 과정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인적, 물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신약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하고 이를 촉진시키려 하는가 알아보기로 하자.
△ 신약개발의 필요성
인간은 역사이래 끊임없는 질병과 싸워왔다. 문명의 발달은 새로운 질병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창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새로운 치료제는 항상 요구되어 왔다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제약산업은 그 특성이 생명과 질병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인간생활에 반드시 존재하는 산업일 뿐만 아나라 질병치료제를 개발한 경우 그 반대급부가 매우 커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개 신약 시판으로 년간 5 10억불의 세계 시장을 점유할 수 있어 단위 제품당 부가가치가 최고 수준으로 위궤양치료제인 잔탁은 9년간 1억불 투자하여 개발한 의약품으로 연간 40억불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신약개발의 과정
신약개발의 과정은 크게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비임상 시험은 먼저 만들 의약품에 대한 가설(약리기전, 시험계획 등)을 세우고 이 분야의 연구동향, 기술검토를 한 후, 합성품일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을, 천연물일 경우에는 추출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에서 선정된 물질에 대하여 물리적 시험, 독성시험, 약리시험, 약동력시험을 실시하고 인체에 투여하는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는 비임상시험에서 나타난 독성, 약리결과를 토대로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임상시험부터는 의약품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임상시험용의약품 허가라고 한다. 임상시험은 개발된 의약품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으나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제 1단계에서는 소수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 검토하는 단계로 통상 20~80명, 때로는 20명 이하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제 2단계는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용법·용량 결정 및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100 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제 3단계에서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 검토하게 되는데 수천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시판할 수 있도록 허가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소요되며 개발 평균소요기간은 10~14년 정도 소요된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이나 모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신약개발과정을 거쳐 상품화가 되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겸비한 거대 제약회사의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의약품 허가관리의 방향
의약품의 최종사용자는 국민이다. 특히 질병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사용됨에 따라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허가시 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 기능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급자인 제약산업 발전에 관한 것이다. 제약산업은 기술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으로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핵심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인구노령화 현상과 맞물려 제약산업은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미래 주도형 산업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민보건의료 수요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육성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허가관리는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기술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심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생명공학의 발달로 향후 유전자 재조합, 세포배양의약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완제의약품 GMP 기준만으로는 이들 품목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제화의 추진이다. OECD 가입국의 위상에 걸맞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간의 원활한 의약품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특성을 조화하여 기준·규격을 선진화해야 할 것이므로 허가제도의 국제화와 GMP 제도 등의 상호인증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야 한다.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약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원인에게 인·허가 등 각종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각종 규제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규제완화가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허가이후 GMP제도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Validation 실시 의무화 방안이나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재평가, 부작용모니터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편집부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