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명옥, "대한약사회 일방적 매도에 유감"
안명옥의원이 대한약사회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일방적 매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약을 비롯한 정부와 보건의료인들의 성의있는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29일 입장발표를 통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대표발의와 관련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근거 없는 매도와 도를 넘은 비난에 대해 유감을 금치 못하며, 2005년 7월 28일자로 국회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동법의 조속한 심의를 위한 정부여당과 보건의료 관련단체의 성의 있는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별 학제를 4년으로 할 것인가, 6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나 예외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 당국자의 책상머리에서 졸속하게 결정될 수 있는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여야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일전불사를 거론하며 이번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약사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학제개편 문제가 압력을 행사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건강 지킴이인 대한민국 약사들의 명예와 품위를 위해 집행부는 이러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것.
또한 안이 제출된 후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력이 가해졌고, 중도에서 몇 명이 발의서명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같은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안명옥의원은 "약사, 간호사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존재가 있을 수 없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없이 간호사, 약사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그동안 쌓여왔던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행정부의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정책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의원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단순한 의료계의 대표가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의 화합과 상생, 그리고 발전을 위한 대열에 앞장 설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가 이러한 저의 기본 철학과 전혀 어긋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자료 받기: 안명옥 의원 발언
가인호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