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인약국·의약품정보원 설립 가시화
법인약국, 의약품정보원,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 위해 의심 의약품 제약사 자진수거, 처방전보존기간 등 약사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 12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인약국 설립을 담고있는 약사법 등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2일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 우선적으로 약사법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의료급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의 채택의 건 및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14일에는 제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법인약국 법안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인약국 설립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정성호의원에 의해 발의, 지난 임시국회에서 법인주체 및 설립요건 등과 관련해 입장차이가 현격해 논란을 빚다가 결국 계류됨으로 12일 1차 법안심사소위서 또 다시 논의하게된다.
특히 법인약국 개설은 당초 약사회가 추진했던 방향과 상당부문 달라짐으로, 향후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위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가진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정성호의원실 확인 결과 공청회 일정이 9월 9일 현재까지 잡히지 않은 데다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해 이 법안은 빠르면 11월경 법안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정보원 설립은 식약청의 주도로 지난해 용역연구를 거쳐 올 상반기 강기정의원에 의해 의약품안전정보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급 물살을 타는 듯이 보였으나, 복지부와 식약청의 이해관계로 이 법안은 아직까지 발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보원 설립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및 식약청 간 일정부분 협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조만간 법안 발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정보원 설립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약품정보원'은 △의약품안전정보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업무 수행 △관련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관련 DB 구축 및 관리·운영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피해상담 △각종 대중매체의 의약품정보 모니터링 △관련교육 실시 △국제협력 업무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급여에 따른 서류보존에 관한 사항을 의료급여법에 명시(안 제9조의2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정기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이 법안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1조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때에 그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등 일정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을 모법에 반영하는 규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방전 등 의료급여에 따른 서류보존기간을 모법에 5년으로 명시함에 따라, 사실상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려는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한 약사법개정안도 복지부와 문병호의원이 법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서 논의될 것이 유력시된다.
문병호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 도매상, 요양기관 및 소비자로 연계되는 의약품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게 하여 의약품의 유통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통계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체계의 개선과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에 있어서 선진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약품물류조합 설립을 가능케 하여 물류비 절감으로 관련업계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서 심의가 유력한 법안은 이 밖에도 문병호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제조업과 품목허가권의 분리소유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탁제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허가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제조업를 의약품제조업허가를 취득한 자에게 전면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업허가 및 시설을 갖추지 않고 개별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종복의원은 의약품의 성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자진하여 회수하도록 하는 자진회수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복심의원도 사용기간이 지나 폐기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자진수거토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가인호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