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7개 국공립병원 약가 최고 965배 차이"
7개 국ㆍ공립병원의 2004년도 처방의약품목 중 48개 공통약품의 약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의약품임에도 불구 최고 96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복지위 박재완 의원실은 7개 국ㆍ공립병원(국립의료원, 서울대학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경찰병원, 서울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의 2004년도 처방의약품목 중 48개 공통약품의 약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약품끼리도 병원별로 최고 965배까지 구입가격의 편차가 있어, 특정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의 부담액이 병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한올마이신주”는 965배(서울적십자병원 1원, 서울대학병원 965원)배 차이로 가장 큰 편차를 보였으며, "보스민액”은 34배(서울적십자병원 1원, 일산병원 34원)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유한짓정”은 15배: 경찰병원 1원, 국립암센터 15원, "디고신정”은 5.5배: 서울적십자병원 4원, 국립암센터 22원, “둘코락스 좌약”은 3.9배: 서울적십자병원 36원, 국립암센터 139원, “풀미코트레스퓰분 무용현탁액”은 3.9배: 경찰병원 113원, 국립암센터 1,448원,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산소”도 리터당 2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단위당 약가가 가장 비싼 모 의료기관은 가장 싸게 구입한 “서울보훈병원”보다 구매가가 평균 27% 더 높았다.
박재완의원은 "이번 분석은 약가 실거래 상환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종전 고시가제에서는 의약품이 통상 고시가보다 싸게 거래됨에 따라 그 차액이 병원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즉, 100원으로 고시된 약이 60원에 거래되더라도, 건보공단에서는 1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액 40원은 병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약을 많이 처방할 인센티브가 생기고 따라서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켰다는 것.
이러한 고시가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99년 10월 약가 실거래 상환제가 도입됐으나, 실거래 상환제는 고시가제의 폐해를 완화시키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즉, 약가마진이 없으므로 병원이 약품을 싸게 살 인센티브가 없으며, 의약품을 싸게 사고서도 한도금액으로 신고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제약업계의 가격경쟁으로 약품의 질이 저하되고, 리베이트가 횡행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병원별로 같은 약품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제약사와 직거래를 못하고 제약도매상과 공개경쟁입찰 구매과정에서 품목별 단가계약이 아니라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이라며, 약가 투명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