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약·제네릭약 자료제출·면제 범위 '명확'
그동안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던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기허가의약품과 주성분의 규격 등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자료제출 및 자료면제 범위가 명확해졌다
또한 의약품 자료제출 이전에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완지시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해소되는 한편, 순도시험 등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가 구체화됐다.
또한 의약품 범위를 의약품, 생약(한약)제제,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등 8종류로 구분했으며, 보존제에 대한 기준범위가 명확해지는 등 의약품 심사와 관련한 획기적인 개선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기준및 시험방법 심사규정을 전면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의 조항 체계를 의약품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심사의뢰서 작성요령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해 제약업소 등에서 쉽게 조항을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이번규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문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기허가의약품과 주성분의 규격 및 분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해 제조되는 의약품, 원료의약품으로 허가받는 의약품 등 5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 및 면제범위를 설정했다.
이는 그동안 신약 및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 및 면제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형태로 적용,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부문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한 조항을 의약품 특성에 따라 8종류(의약품, 생약(한약)제제,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의약외품, 체외진단용의약품)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작성요령과 제출자료를 구분해 명시했다.
이 또한 기존에 생약, 생물학적제제 등도 일반적인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제출자료가 설정됐던 점을 개선한것으로, 기시법 심사체계를 완전히 바꾼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순도시험에 대한 자료제출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자료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 한것이 눈에띤다.
식약청의 이번 심사규정 전면 개선으로 향후 제약업계는 의약품 신청시 보다 명확한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심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여,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자료 받기: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규정
가인호
200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