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립암센터 내 '암' 전문 대학원 설립 추진
국립암센터내에 암정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대학원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이기우의원은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의학, 생명공학 등 관련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국립암센터에 대학원을 설치, 암에 관한 전문연구인력, 진료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국립암센터 법 개정안은 국립암센터가 암정복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암센터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 방안은 대학원학생정원을 70명 수준(석사50명, 박사20명)으로 하고, 교수요원의 경우 80명 수준으로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암센터내의 모든 석 박사급 연구자를 '교수 Pool'요원으로 지정하여 학생 지도 및 강의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암센터에서 기 확보된 인력 164명(박사:79명, 석사 85명) 및 향후 충원예정인력(65명)에서 교수요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교육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등은 국립암센터 연구동(10,077평) 및 부속병원(15,091평) 등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소요예산(대학운영경비)의 경우 인건비, 관리비 등은 기존 암센터 직원 및 시설의 활용으로 추가예산 투입이 없으며, 기타 운영경비는 최대한 추가예산소요 없이 암센터 재원 및 등록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대학원의 입학 자격, 교원, 이수과정,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보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가인호
2005.11.09